한가람중학교 예?결산소위원회 규정
제정 2013.05.03.
개정 2015.06.15.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한가람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한가람중학교예?결산소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 예?결산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검토?자료수집?조사하여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①「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」의 예산(안), 결산(안) 심의에 관한 사항
②「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요령」의 사전검토 사항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1인을 지명한다.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1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
2. 교직원
3. 학부모
4. 학생 대표
5. 외부 전문가 등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(4월부터 3월 말까지)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(단, 위촉시기에 따라 1년이 안될 경우 익년 3월말까지로 함)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6조(회의 등)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심사보고서 제출) 위원회는 안건 심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부 칙
본 규정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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